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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최은서 전문가
성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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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상죄 이외에 조선에서 사형에 처해지는 죄질에는 어떤것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역모를 꾀한 모반, 역죄인, 가족 3인이상을 죽이거나 신체를 절단하는 등의 흉악한 살인법, 가족이나 주인 등을 폐륜 살해한 강상범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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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순장이 폐지된것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지증왕 3년 (502년)부터 공식적으로 순장제도를 금지했고, 순장을 마지막 시기까지 유지하던 가야가 진흥왕의 정복으로 멸망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영구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지증왕이 순장을 금지한 신라 법률이 구 가야 영토에서도 적용되어 순장이 한번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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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질적인 권력은 좌의정이 높았나요? 영의정이 높았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영의정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여 임금 바로 아래 최고위직으로 위상이 높았지만 실권이 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영의정은 원로이자 조정 영수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 운영에 필수적인 담당 실무가 적었기 때문으로, 영의정의 입지는 국왕과 관료, 관료 내부 사이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잦은 부침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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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구동토층의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언급된 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영구동토층에 대해 언급한 책으로는 에디스 위더의 아무도 본 적 없던 바다로 출판사는 타인의사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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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선시대에 무과출신 정승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박원종은 40세이던 1506년 6월 종1품의 숭정대부에 오릅니다. 종 1품의 숭정대부는 정승이 받는 정1품의 숭록대부 바로 아래 품계로 정승급이었고, 이는 무과 출신 박원종이 누나인 박씨의 도움으로 정승급 품계를 받을수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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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 문장의 의미상 차이는 사실상 없죠?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네, 두 문장을 보아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측이란 어떠한 무리의 한쪽을 일컫는 말이므로 , 문맥상 두 문장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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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선시대의 상소문은 양반만 작성할 수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상소문은 관료들 뿐 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기도 햇고 성균관의 유생들의 유소, 지역유생들이 올린 만인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강소를 올리는 지부상소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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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탈무드에 랍비가 나오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고, 현재의 우리시대로 봤을때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랍비는 유대교에서 율법학자 또는 존경받는 선생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생활규범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상담하는 생활담당 지도교사 겸 상담자입니다.랍비는 유대인 사회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그 기능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져왔습니다. 랍비들은 성서를 바탕으로 한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쳐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종교와 관련된 상담을 맡는 목회자의 역할을 담당, 유대인 자치단체의 법률을 규정하거나 해당 사회 내의 분쟁 조정이나 징계 등과 같은 조정자, 판단자의 역할도 맡았으나 18-19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유대인 제재 조치의 철폐 , 이른바 유대인 해방이 일어난 이후 이 역할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종교적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나 예배의 지도를 맡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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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은 총기합법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잘 규율된 민명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민간의 권리는 침해될수없다.이는 미국헌법 추가 조항 2장으로 시민의 무기권리 소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항이 시민에게 무기를 가져도 좋다는 말은 직설적으로 하지 않으나 이 조항이 만들어졌을 당시 미국은 건국 초창기로 인디언과의 싸움과 서부 개척으로인한 치안부재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 소유권에 대해 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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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랑스혁명과 여성의참정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프랑스 혁명정부는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혁명전쟁이 시작된 이후 군대에 복무할 병력이 부족해지자 총동원령을 통해 병력부족을 해결하려했고, 이를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 1793년 헌법 제 107조에서 공화국의 군대는 전체 프랑스 인민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제 109조에서 모든 프랑스인은 군인 이라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가방위는 법에서 규정한 시민적 의무가 되었습니다.주권자인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통해 자신의 자유를 확대해 나갔고 프랑스 혁명 직후 병역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동적 시민을 중심으로 확립되었고 혁명전쟁이 계속되면서 병력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1793년 헌법은 제한선거를 폐지하고 수동적 시민으로 참정권을 확대했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은 병역 없이 참정권이 없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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