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592년 한산대첩으로 이순신 장군은 암초가 많은 견내량으로 적들을 유인했고, 학익진 공격에 대응하지 못한 일본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았습니다.1597년 명량대첩에서는 울돌목으로 적들을 유인해 13척의 배로 133척의 적군 함선을 무찔렀습니다.1598년 노량대첩 까지의 업적이 있으며 이순신은 거북선 진형, 철갑 전함, 다양한 해전 전술 등 혁신적인 전략을 도입해 한국 해전에 혁명을 일으켰고 그의 군사 교리와 기술발전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해군 전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Q. 바이킹 사회에서 여성들은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가졌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바이킹은 여성 인권 또한 강했습니다.일부 여성들은 방패처녀라고 불리며 남성과 동등하게 전투를 수행했고 그중 고위직 군사지도자도 있었습니다.또,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남편과 이혼할수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결혼한 여성은 후스프레야라고 불리며 육아, 가정일, 농장일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여자는 20세가 되면 법적 성년이 되었고 스스로 거주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었고 이혼, 재혼도 가능했습니다.남편이 죽으면 과부들은 그 재산을 모두 물려 받았고, 남편 가문이 어느정도 재력과 권세가 있는 가문이고 그 가문에 적법한 남자 후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예 그 과부가 그 가문의 수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그러나 기독교의 유입 이후 여성의 권리는 서서히 악화되고 13세기 후반부터는 여타 기독교 문화권과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Q. 조선에서 노비가 주인을 죽이면 이유관계없이 사형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노비는 모반행위가 아니라면 주인의 여타 불법행위를 고발할수 없었고 주인에게 죄를 지으면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노비가 자신의 주인을 구타하면 참형, 주인의 친족 또는 외조부모를 구타하면 교수형, 과실이라도 주인에게 상처를 입혔을 경우 장일백에 유삼천리의 형벌을 받았습니다.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죄는 강상죄로 여겼고 이는 모반,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경우, 처첩이 지아비를 죽인 경우 등과 같은 죄로 보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면령을 내릴 때에도 사면에서 제외가 될 정도로 중죄로 취급되었습니다.강상죄는 당시 내릴수 있는 형벌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Q. 을사늑약은 어떤 내용과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 결문,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서명으로 되어있으며 전문에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통 이해를 위해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 라는 형식상의 명목과 조건이 붙어있습니다.1.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3.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4.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 된다.5.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 조약의 강압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식민지화하려는 일본 제국의 흉계가 숨겨져있고, 이 이후 한일신협약과 기유각서 등을 이완용의 내각과 일본의 한국통감부 사이에서 체결, 한국의 국권을 점차 침탈해갔으며,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