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바이킹의 위력은 실제로 어땠나요? 바이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유틀란드 반도에 한정됐던 노르드인의 생활 무대가 지중해, 흑해 등 바닷가라면 유럽 어디든 뻗었으며 신대륙에 유럽인으로서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해적으로서의 야만스러운 바이킹의 인상이 깊어 거대한 도끼를 들고 뿔투구를 쓴 잔인하고 마초적인 바바리안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 탁월한 항해사이자 탐험가, 상인이기도 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려 했고 자유민들은 매년 의회를 소집해 법을 제정하거나 분쟁을 해결했습니다.아이슬란드나 그린란드, 캐나다 동부와 뉴펀들랜드까지 진출해 빈란드라 이름 붙이고 식민지 란세오메도스를 건설한 흔적이 있습니다.바이킹은 크게 스웨덴계와 덴마크계로 나뉘는데 스웨덴계는 고틀란드를 중심을 발트 해에서 볼가 강과 드네프로 강으로 들어가는 동쪽 루트를 선호했으며 덴마크계는 영국과 프랑스 남부를 위시하는 대서양으로 항해했습니다.노르드인들은 그린란드, 뉴펀들랜드, 오늘날의 페로 제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노르망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맨섬, 네덜란드, 독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터키, 이탈리아 등에 정착했습니다.
Q. 검은피키소 비스키아는 어떤 화가였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비스키아의 작품은 암시적인 이분법에 초점을 맞추며 시와 그림의 전유를 통해 이미지와 텍스트, 추상과 형체, 역사적 정보와 현대 비평을 긴밀히 결합시켰으며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음으로 개인에 대한 진실을 더욱 심오하게 하면서 사회에 뿌리박힌 권력 구조와 인종차별주의를 공격하고자했습니다.그의 시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계급 투쟁에 대한 지지를 매우 직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그의 작품으로는 기도하는 사람, 다크 밀크, 자화상 등이 있습니다.
Q.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카라얀은 어떤 지휘자였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오스트리아의 지휘자이며 그는 35년간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재직했습니다.그는 1950년대 중반부터 죽을 때까지 서양 고전 음악의 지휘자 였으며 음반 판매량은 생전에만 1억 1,150만장 정도로 추정, 사후 판매된 양을 포함하면 2억장이라고 하고 발매되지 않은 음반들도 존재해 서양 고전 음악 지휘자 중 가장 많은 인물입니다.그는 1929년 울름 극장의 지휘자가 되었으며 그해 막스 라인하르트가 주최한 음악회를 지휘, 그 뒤 나치시절 나치에 가입해 프랑스 정복, 오스트리아 합병 등 여러 행진곡을 지휘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월터 레그에 복직해 1955년부터 1989년까지 베를린 필하모닉의 종신 지휘자를 지냈으나 1980년대 베를린 필하모닉과 사이가 나빠지자 빈 필하모닉과 협연, 1967년부터 1989년까지 잘츠부르크 음악제 음악 감독을 지내다 1989년 심장마비로 쓰러져 잘츠부르크에 묻혔습니다.
Q. 조선 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868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왕정복고를 이룩하고 조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쓰시마번주를 통하여 조선에 외교문서를 전달하나 외교문서의 내용과 형식이 기존의 교린 관계와 맞지 않아 조선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척화정책을 완화하면서 양측의 교섭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한편, 당시 일본은 문호개방으로 인한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조선을 무력으로라도 굴복시켜 개방시켜야 한다는 정한론이 득세, 이에 일본은 측량을 빙자하여 군함 운요호를 조선근해에 파견하여 부산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동해안 일대의 해로측량과 아울러 함포 시위를 벌였으며 운요호를 강화도 앞바다에 재차 출동시켜 초지진의 수비병들이 발포하는 사태를 유발합니다.1876년 일본은 전권대신 일행을 조선에 파견해 운요호의 포격에 대하여 항의함과 아울러 개항을 요구, 곧 일본 사신 일행이 군함에 병력을 거느리고 강화도 갑곶에 상륙합니다. 이에 조선은 판중추부사 신헌과 도총부부총관 윤자승을 강화도에 파견하여 일본 전권변리대신 구로다 기요타카, 부전권변리샏신 이노우에 가오루와 협상하게 합니다.이때 고종은 박규수 등의 개화파의 주장과 청의 개항 조언에 따라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에 1876년 2월 조선과 일본간의 조약이 체결됩니다.
Q. 미국과 조,미 통상수호조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제 1조 사후로 대조선국 군주와 대아미리가합중국 백리새천덕 및 그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우호를 지키되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치를 거친 뒤에 필수상조하여 잘 조처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시한다.제 2조 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양 체결국은 각각 병권대신을 파견하여 다른 한쪽 국가의 수도에 주재시킬수있고 또 각각 통상항구에 영사관을 설치하되 이는 자국의 편의에 따른다. 이들관원은 본지의 관원과 더불어 왕래교섭하되 동등한 품급에 상당한 예우로써 응대한다. 양국의 병권대신 및 영사 등의 관헌은 종종의 은시와 피차의 접대에 다름이 없는 최우국 특권을 향획한다.오직 영사관은 반드시 봉도한 주찰국의 비준문빙하여 방가시사요 차견된 영사등 관은 반드시 진정한 관원이 되어야 하며 상인으로서 겸무를 얻을수없고 또 무역을 겸행 할 수도 없다. 각 항구에 영사관이 미설된 곳이면 혹 타국의 영사에 청하여 겸대하되 역시 상인으로서 겸충을 할수 없고 혹은 즉 지방관에 의하여 현정조약에 비추어 대판 할수있다.만약 조선에 주찰하는 미국영사관등 관이 불합이하게 판사하면 미국공사에게 조회하여 피차의견이 서로 같을 때 가히 비준문빙을 회수할 수 있다.제 3조미국 선척이 조선의 가까운 해면에서 구풍을 만났을 때 또 양식과 물이 모자랐을 떄 통상 항구가 아주 먼곳이면 어떤 곳이나 수박하여 구풍을 피하도록 허용하고 양식을 구매하며 선척을 수리하되 소요된 경비는 관계 선주가 자비할 것이며 지방장관은 연휼과 함께 소수를 조공한다.만일 해당 선박이 불통상항구에서 몰래 무역을 하면 선척화물은 나획 몰수한다. 만일 미국선척이 조선해안에서 파괴되면 조선 지방관은 그것을 듣는 대로 즉시 선원을 구호하고 양식들을 공급하되 일면으로 설법하여 선척화물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영사관에게 알려 수부를 본국에 송환할 것이요 아울러 선화도 구출토록 하되 일절 경비는 선주나 미국정부가 인환한다.제 4조조선 재류 미합중국 민은 조선정부 지방관으로부터 생명, 재산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종류의 기능과 손훼로부터도 보호받는다. 만약 불법한 자들이 미국인의 방옥 등을 파괴할 때는 지방관은 영사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군대를 ㅎ파견하여 소란자를 해산시키고 범법자를 체포하여 처벌한다.조선인으로서 재조선미국인에게 범행한 자는 조선국이 조선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미국인으로서 해안, 선상에서 조선인을 기능 소요케하고 조선인의 생명 재산을 손상케 한 자는 미합중국의 영사 또는 해권능을 가진 기타 관리만이 미합중국법률에 의하여 체포하고 처벌한다.조선국 내에서 미국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그것이 양국관원이 심문하고 판결됨을 요하는 것일 때는 이 같은 사건은 피고국적의 해당관리가 법에 의하여 심리한다. 그리고 해당권능을 가진 원고국적의 관리에게는 심리참석이 자유롭게 인가되며 그 지위에 상당한 예로 대우하여야 한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감시함에 적당한 일절의 편의가 그에게 허여되어야 하며 만일 그가 원한다면 그는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하고 또는 반대심문할 권리를 갖는다.만약 그가 소송에 불만을 가질 때는 항변할 권한을 허여한다. 그러나 대조선국이 조선의 법령과 재판절차를 수정 및 개혁한 때문에 그것이 미국의 법령 및 재판절차와 일치된다고 미국이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조선에 있는 미국민에 대한 치외법권은 철폐될 것이며 그 후에는 미국민이 조선 경내에 있을 때에는 지방관의 관할에 속한다.제 5조 조선국의 상민이나 상선이 무역을 목적으로 미합중국에 가면 미합중국의 세관규칙에 의하여 관세, 돈세 및 일절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미국인이나 최혜국인에 부과되는 것보다 높거나 또는 다른 세율의 관세나 돈세는 그들에게 강요되지 않는다.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국에 오는 미국상인 및 상선은 모든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관세부과권은 응당 조선국정부에 속한다.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정률은 밀수 기타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규칙과 함께 조선국에 정하고 미국 해당 관리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국민에게 알려서 이를 준수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 대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일용품류의 수출입품에 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사치품 등 예컨대 외국주, 외국연초 시계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정률은 종가세 30%를 넘지 못한다. 그리고 수출토산품은 종가 5%를 초과하지 않는 관세를 지불한다.그리고 외국 수입품 관세는 다만 한번 통관항구에서 지불하고 기타 요금, 관세, 수수료, 세금 또는 어떠한 종류의 부과금이라도 조선국 안에서나 어떤 항구에서도 해당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는다. 조선국 항구에 들어오는 미국상선은 매돈 5전의 세율로 돈세를 지불하되 청국력에 의하여 3개월에 한번씩 매 선박에 대하여 지불한다.제 6조 조선국 상민으로서 미합중국에 가는 자는 해당국 전역에서 대지를 임차하거나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이나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그들은 각종 본업 및 부업에 종사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제품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미가공 및 가공상품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다. 미국 상민으로서 대외통상에 개방되어 있는 조선국 항구에 왕래하는 자는 해당 개항장 조계지 경계 내에 거주하며 해당지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거나 주택 또는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그들은 개항장 경계 내에서 각종 본업 및 부업에 종사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제품으로 선언되지 않은 모든 미가공 및 가공 상품을 교역할 수 있다.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는데 강제나 협박은 불허될 것이며 조선국 당국에게 소정의 지대를 지불한다.그리고 조선국 개항구에서 이와 같이 취득된 초지는 여전히 해당국의 불가결한 부분이라는 것과 해당 지역 내의 인신과 재산에 대한 모든 재판권은 조선국 당국에 속한다는 것을 정하고 다만 본 조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포기 된 것만은 예외로 한다. 미국 상민들이 외국수입품을 판매하기 위해 내지로 수송하거나 토산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내지로 들어가는 것을 불허한다. 본 규칙을 위반하면 해당 상품은 몰수할 것이며 범법 상인은 영사관에게 인도되어 징벌한다.제 7조 조선과 미국은 조선국 상인이 미국의 어느 항구에든지 아편 수입을 불허하며 미국 상민이 아편을 조선국의 어느 항구에서든지 수입하거나 또는 이를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수송하거나 또는 이를 조선국 내에서 교역함을 불허한다. 이는 양국 상민을 논하지 않고 고용한 외국선박 및 어느 일방국의 상민이 소유하고 아편 수송용으로 별국인이 고용한 선박에도 미치는 것이고 이는 미국 또는 조선국측의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행해지며 범법자는 엄벌한다.제 8조 조선 정부가 조선 내의 사고로 인하여 식량난을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임시적으로 일절의 양곡수출을 금지할수있으며 이러한 대에는 그 내용을 조선국이 미국의 해당 관리를 통하여 재조선 미국민에게 정식으로 알린 뒤 이를 실시한다.그리고 각종 미곡 및 양곡 수출은 인천항에서는 금지한다. 조선국은 오래전부터 홍삼수출을 금지하여 왔으므로 만약 미국민이 수출하기 위해 밀매를 할 때에는 이를 몰수하며 위반자는 처벌한다.제 9조 모든 포, 창과 검, 화약, 탄환 및 일절 군기의 구입은 조선국 관원에게만 허가되며 미국민은 조선 정부로부터 서면상 면허로서만 그것을 수입할 수 있다. 만약 이 물품들을 밀수입할 때는 몰수하며 범법자는 처벌한다.제 10조 양국관원 상민으로서 피차 통상지방에 거주하는 자는 모든 합법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곳 지방민을 고용할 수 있다. 만약 조선인으로서 조선국법을 범한 자는 또는 어떤 소송을 제기 당한 자가 미국민의 주택 창고 또는 미국선에 은복한다면 미국영사관은 해당 지방관으로부터 그 사실의 통지를 받는 대로 지방관이 경찰을 보내 체포함을 허가하거나 또는 영사관이 그 자를 체포하여 지방경찰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미국민은 이 같은 자를 숨겨주어서는 안된다.제 11조 양국학생으로서 언어, 문자, 법률 또는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 왕래하는 자는 돈독한 친목의 우의로서 가능한 모든 보호와 원조를 하여야 한다.제 12조본 조약은 조선국이 최초에 입약한 조약으로서 그 조관들에 있어서 간략하나 이에 규정된 모든 점들이 실시될 것이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5년 후 양국관민이 각각 언어제 익숙하게 되었을 때 만국공법의 통례상 공평하게 상의하여 상세한 통상조관 및 규칙에 관하여 재교섭한다.제 13조 본조약 체결 후 앞으로 양국정부간의 왕복문서는 조선국에서는 한문을 사용하며 혹 영문을 사용한다면 한문을 여기에 첨부하여 오해를 피하도록 한다.제 14조양조약국은 이후에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 또는 공민에 대하여 항해, 통상, 정치, 기타 어떠한 통교에 관련된 것임을 막론하고 본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국의 관민상인에게도 무조건 균점된다.그러나 이와같은 특권 권리 또는 특혜가 해당 관계타국에 의하여 용인된 어떤 조건 또는 대등한 보수를 수반할 때에는 언제나 미국과 그 관민은 관계 제조건 또는 보수를 응락할 때에 한하여 이같은 권리 특혜를 향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