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합사료 관련 수입차 hs코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사료와 고양이 사료에 대한 HS CODE가 각각 있습니다. 단, 벌크상태가 아닌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될 수 있는 소매용 포장상태에 한합니다.반면, 배합사료에 대한 별도의 HS CODE도 있습니다. 현 지면을 통해 모든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확한 HS CODE는 물품에 대한 성분비, 포장상태, 수입후 추가 공정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2) 사료의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사료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한국사료협회나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사료에 대한 신고/확인을 받은 후에 수입이 가능하십니다. 협회의 연락처는 포털을 통해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Q. 관/부가세 중 관세가 안붙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HS CODE는 WCO에서 제정한 HS 품목분류 규정을 준용하여, 각 국가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HSK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2) 물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되고, 해당 HS CODE에 따른 법정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3) 부가세는 공히 10%가 적용되고요, 가공되지 않은 농림축산물 등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4) 한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미국에서 구매하는 경우 200불)이하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어, 관부가세등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이 초과되거나, 사업자 통관건은 세금납부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 내역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고유식별을 위해 관세청에서 통관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입니다.주민번호 노출과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 이사를 가셔도 어차피 배송지는 별도 기재한 주소로 되기 때문에, 수정은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실제로, 유니패스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과 재발급만 있고, 수정은 없습니다.현재로선, 재발급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