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통관/수출통관시 적용되는 주간환율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법 제18조에 과세환율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2) 즉, 월~금까지 외국환은행(시중 1금융권 은행)에서 최초(1회차)로 고시하는 전신환(T/T)율의 주간 평균인데요, 수입환율은 전신환 매도율을, 수출환율은 전신환 매입율를 기준으로 합니다.3) 2)에서 집계한 평균 환율을 그 다음주 일요일부터 적용합니다.4) 참고로, 차주 고시환율은 금주 금요일 점심 전후로 보통 고시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입국할 때 주의해야할 품목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행자 휴대 반입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600불까지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2) 술, 담배, 향수 같은 일부 물품은 1인당 구매수량이 정해져 있으나, 가방, 신발, 의류는 수량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의 면세한도를 넘게 되면 면세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등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3) 이때, 만일 여행한 국가가 FTA 체결국가여서, 해당 국가의 원산지제품을 구매하고, 입국시 휴대반입하였다면 FTA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반드시 구매 영수증 지참, 필요에 따라 현품의 원산지를 세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4) 가령, 현지 구매후 TAG을 제거하여 원래 본인이 썼던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현금구매로 실적을 숨기는 등의 행위가 세관에 적발되면 세금의 40% 가산세(미신고 가산세)까지 부담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감사합니다.
Q.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미 FTA는 말씀하신대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법을 자율발급 방식으로 합의하였습니다.이는, 몇가지 필수기재항만 기재되어 있으면, 양식과 상관없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그러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세청에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 > FTA 자료실 > FTA서식모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에서 한미 CO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의 작성주체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중 하나이나, 수입자가 작성시에는 사후검증의 RISK가 높습니다.따라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자가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