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최재현 전문가
관세법인 온유
Q.  구매대행업 무상as 해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S는 총판이나 대리점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수행합니다.2) A/S 제품도 상품자산,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대상입니다. 3) 한편, 구매대행은 구매만 대행하기 때문에 A/S의 의무는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명품 가방을 직구로 구매한 경우에, A/S를 받을때 구매대행업체에서 하지 않고, 한국 대리점 매장에서 A/S를 하지요. 4) 유무상 A/S가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사 또는 법무사, 변호사에 문의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법적인 이슈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 알리바바 수입시 인코텀즈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EXW이나 FOB는 수입자가 운송주선인 즉, 포워더를 지정하여 한국으로 수입해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물류비도 수입자 부담이십니다.2) 따라서, EXW나 FOB로 결정하셨다면, 우리나라 중국 전문 포워더나 특송업체(화물의 무게나 부피가 100KG미만일 경우)에 물류비 견적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3) 보통 관세사와 거래하는 포워더도 많이 있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섭외하시는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관세율 정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관세청에서 해외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사이트에서 "세계 HS" 들어 가신후 HS CODE로 조회하시면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십니다.속견표 | HS정보 | 세계HS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감사합니다.
Q.  B2B는 전자상거래에만 포함되는 유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통적인 무역 즉, 국제적인 상거래는 기업과 기업간에 이루어져 왔습니다.2)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상거래라는 온라인 market place가 만들어지면서, B2B와 B2C가 생겼습니다.3) 전자상거래가 생기면서 생성된 용어이지만, 말씀하신대로 요즘은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할때 얼마까지 면세를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200불)까지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아, 세금납부 없이 구매가능하십니다.2)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3) 한편, 구매일자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2건 이상의 직구화물이 같은 날 동일인 명의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어, 2건을 1건으로 하여, 전체 금액이 면세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점 꼭 참고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4) 의류의 경우, 수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통 명품 의류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1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주세요.감사합니다.
16171819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