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최재현 전문가
관세법인 온유
Q.  해외 관세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청에서 무료로 해외 관세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 속견표 | HS정보 | 세계HS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상기 링크 메인페이지에서 세계HS로 들어가시면 국가별 관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CIF CFR 중 어떤조건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CIF와 CFR의 차이는 수출자가 보험부보를 하느냐 여부에 있습니다.2) CIF는 Cost Insurance & Freight의 약자로 수출자가 해상운임과 함께 적하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는 인코텀즈이고, CFR은 Cost FReight의 약자로서, 수출자가 운임만 부담하는 조건입니다.3) CIF가 수입자에게 보다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지요. 보험까지 가입해주니까요. 다만, 보험이 굳이 필요 없다고 느끼실 경우에는 CFR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수입자의 몫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한 만큼 결국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결정기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판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우선,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HS CODE와 함께, 수입국의 HS CODE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를수 있으니까요.2) 수출물품의 HS CODE가 확정되면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남아는 말씀하신대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한국산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3)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상관없이 수출물품에 대한 BOM(원재료리스트)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투입되는 모든 원재료를 LIST UP하고, 원재료의 HS CODE와 원산지, 소요량, 단가, 금액, VENDOR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4) 세번변경기준 중 CTH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서, 완제품의 HS CODE 4자리와 원재료의 HS CODE 4자리가 서로 다르면 한국산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5) 비원산지(외국산) 원재료에 대해서만 검토하시면 되고, 이들의 HS CODE가 완제품의 HS CODE와 다른지 검토하시면 됩니다.지면의 한계상 여기까지밖에 안내드릴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리고요. 관세사도 정당한 보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인점 참고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할때 면세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시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이하입니다. 구매 건별(BL건별)로 적용이 됩니다. 1년간 누적 합산되거나 하지 않고, 구매한 후에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건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2) 다만, 각각 다른 날 구매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날 들어올 경우, 합산과세되어 2건 이상을 1건으로 합산하여 통관처리 됩니다. 이때는 면세한도 적용이 배제되고, 합산된 전체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Q.  과일 수입시 씨앗 제거 하면 국내에 들어 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남아에는 한국에는 보기 힘든 맛있는 열대과일들이 많습니다. 여행을 갔다 올때 꼭 사서 오고 싶지요. 저도 코로나 이전에 태국 여행을 갔었는데, 귀국할 때 태국 공항에서 과일을 팔더라구요. 말씀하신대로 씨를 제거한 과육만 잘라서 아이스팩으로 밀봉해서 파는데, 저는 구매하지 않았지만, 다른 구매자들이 한국 입국시 자연스럽게 들어온걸 보았습니다.2) 과일 원물상태로는 휴대해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과일은 입국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출국 검역증이 필요한데 여행자는 이를 받을 수도 없고, 받기로 어렵기 때문에 소지할 수 없는 것이죠. 3) 식물은 병해충이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 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자 개인 소비용으로 소량의 과육상태(반드시 밀봉될 것)로는 예외적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6171819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