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박을 이용하여 개인차량을 해외로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의하신 내용은 이사화물로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차량을 포함한 이사화물을 해외로 보낼때, 운송수단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이사자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비싸지만 빠른 운송이 필요하면 항공기로, 여유가 있고 저렴한 운임을 원하시면 선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3) 이사화물 차량을 보내시려면, 운송주선업자의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국제이사를 전문으로 하는 운송주선업자를 검색하시면 확인가능하시고요, 입국할 나라별로 통관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운송주선업자를 컨택하시어 상세한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기관련 최소단위까지 표기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최소단위의 의미는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한 최소포장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수입후 추가 재포장 작업없이,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소매포장단위입니다. 2)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2에는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양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양초와 같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1)소매용 최소포장이나 2)포장상자, 용기 등(벌크로 수입시)에 표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료용 건초인 두과 식물 알팔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의하신 물품에 대한 세율정보 안내드립니다.- HS CODE : 1214.90-9011- 기본관세율 : 1%- FTA관세율 : 0%- 할당관세율 0% 적용대상 품목으로, 수입전량 가능하십니다. 상기 FTA 관세율과 할당관세율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하십니다.2) 수입요건 관련 안내드립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식물방역법 두가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럽에서 선적될 경우 부산 또는 광양항으로 입항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별도의 검역대행업체를 섭외하시거나 직접 검역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검역을 위해서는 수출시 발행된 수출국 검역증명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해당 검역소에 수입관련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AEO인증제도 필수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의하신 AEO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의미하며, 미국 911테러이후 수출입화물의 보안과 안전이 중시되면서, 업체 스스로 물류 및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를 관세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2) 소위 식품 포장에 부착된 HACCP이나 ISO 같은 인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따라서, AEO는 필수적인 제도는 아니고요, 인증을 받으면, 업체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영업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증국에서 수입할 경우 Cif 와 fob증 유리힌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CIF와 FOB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2) CIF는 수출자가 지정한 물류업체(포워더)를 통해 수출자의 운임부담으로 선적을 하는 조건이고, FOB는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를 통해 수입자의 운임부담으로 선적하는 조건입니다.3) CIF로 할 경우, 수입자는 계약한 기계가 인천항으로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인천항 도착후부터 통관 및 운송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중국에서 기계를 선적할 때까지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단점은 선적해서 인천항 도착할 때까지 수출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스케줄을 TRACING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자가 운임부담조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출자가 부담한 운임을 거래가격에 포함을 할때, 거래가격 안에 포함된 운임이 실제발생운임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운임 뻥튀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이지요.4) FOB로 할 경우,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를 통해 인천항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한국 도착까지 스케줄을 지정한 포워더로부터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인천항까지의 운임의 상세 내역을 수입자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출국에서부터의 물류를 수입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5) 수출자측에 CIF 조건에 따른 운임견적을 요청해보시고, 우리나라 포워더를 통해 받은 운임견적과 비교해서 좀더 저렴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혹 수출자가 자국에서 보다 저렴한 물류업체를 섭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