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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최선 대표 공인노무사 최창국입니다. 노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최창국
소속
노무사사무소 최선
직무/직책
대표 공인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회사(법인) 소개
노무사사무소 최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도화동) 삼창빌딩(서부고용센터) 1107호
02-711-5006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10년에 입사한 경우이고 현재까지 동일한 회사 A에 계속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홀수 년차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대략 15년 재직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부여 일수는 21일 정도가 되고 부여 받은 일수를 1년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파견 업무 특성상 1년의 사용기간 중 15일 범위내에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A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A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15일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A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연차수당 미보상을 정당화 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다만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발생일 기준 1년 경과시) 기준 3년이 경과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현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회사측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사용수당 정산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연차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징계해고 / 업무정지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경력을 증명하는 것을 경력증명서라고 하고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 사용증명서의 경우 퇴사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징계해고 내용을 제외한 다른 내용만 기재하여 발급 받아 제출하면 징계해고된 사실을 취업하려는 회사가 알수는 없습니다.(이력서에도 징게해고 부분을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전직장에서 징계해고된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재취업한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채용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이를 이유로 채용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채용조건에 특정 자격증 보유를 조건으로 설정한 경우 재취업 이후 자격이 실제 상실되거나 자격정지가 되어 채용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채용취소나 면직처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자격정지가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 만으로는 채용취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퇴사 권고사직,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개별적, 청구권이므로 포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재직 중 포기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퇴사 후 연차휴가 및 수당 포기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문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안되는데 월급을 지급 받기 위해 권고사직 일자를 2025.7초로 변경하면서 권고사직 일자 변경 해주는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권고사직 일자 변경 합의에 대한 조건이 되어 권고사직 일정 합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회사의 횡포라고 주장하시는데 권고사직 퇴사 + 권고사직 일자는 회사에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되는데 동의를 해주면서 연차휴가는 포기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데 하고 나서 부당하다라고 하시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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