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임금체불 고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임금체불 사실 여부를 조사 합니다.조사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합니다.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한 후 그때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주로 벌금형을 약식으로 구형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중 최대 700만원 까지는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 받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 단계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실제 추석전까지 근무하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해주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실제 근무를 하시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고 퇴사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고용 보험 자격 내역과 홈텍스 소득 원천이 다를 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용 근로자인지 일용 근로자인지는 노동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노동법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에 채용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근로계약서가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아니면 상용직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상용직으로 검색(고용보험 가입내역상)되면 노동법상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지점 이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A회사와 B회사가 법상 독립된 사업체인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고 각각의 회사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A회사가 법인사업체이고 B회사가 법인사업체 직영 지점이라면 같은 회사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3개월 + 9개월 합산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 사용자 부분에 회사 이름이 법인사업체로 같은지 + 다른지 + 법인사업체 본점과 지점관계인지 별도 개인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개인사업체는 각각으로 취급함)따라서 위와 같이 외형상 다른 업체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 문구"를 넣어 두셔야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 계산시 합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거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습니다.10년 재직한 경우 중간에 2개월 병가휴직한 기간이나 결근 등으로 4주 평균 60시간을 1개월 정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휴직이나 결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계속 근로에 해당)따라서 10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사용자가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을 제외하는 등 잘못 처리하여 액수가 줄어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10110210310410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