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한 뒤 내 명의로 아파트 한채가 더 당첨된 경우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지분이 있으시고, 다른 1주택이 당첨되어 등기를 치는 경우에는 주택 수는 2주택으로 보시고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적용이 됩니다.주소지가 따로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명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재산세 책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국가가 정해놓은 물건을 보유한 자에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과세표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고,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정됨1.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0.2 ~ 0.5%(누진세율)2. 건축물 : 시가 표준액 * 70% * 0.25%3. 선박, 항공기 : 시가 표준액 * 0.3%4. 주택 : 주택 공시가격 * 60% * 0.1 ~ 0.4%(누진세율)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