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세미만 성년자녀 세대분리시소득기준과 부모님사업체 근로소득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12개월의 총 급여 또는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월간 1인 가구 중위소득 40%의 12개월 환산액인 9,973,881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세대분리는 전제조건이고, 위 소득요건을 맞추시되 부모님의 사업체는 가공경비로 볼 수 있으니 소명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이체내역, 출퇴근 명부 등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을 준비하는데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 어느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세금면에서는 사업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크시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배우자 / 자녀를 통한 절세까지 생각하신다면 법인사업자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부분에 대해서는 법인도 법인 대표이사의 신용을 기준으로 사업초반에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 각종 감면이 법인사업자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