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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그늘나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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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미만 성년자녀 세대분리시소득기준과 부모님사업체 근로소득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0세미만의 성년자녀 세대분리시 소득기준과 부모님사업체 근로소득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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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12개월의 총 급여 또는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월간 1인 가구 중위소득 40%의 12개월 환산액인 9,973,881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세대분리는 전제조건이고, 위 소득요건을 맞추시되 부모님의 사업체는 가공경비로 볼 수 있으니 소명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이체내역,

      출퇴근 명부 등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부모님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은 것이라면 부모님 사업체의 근로소득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나 연말정산 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