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의 연말정산시 부모의 피부양요건이 궁금합니다.
자녀가 연말정산할때 부모의 피부양조건이 궁금합니다.
소득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연령조건과 동일가구여야 하는지에 대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주 형편산 동일 세대를 이루지 않아도 상기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등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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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가족(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주소가 반드시 동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금융소득금액 등),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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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므로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가구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2022년도 기준,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