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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초코렛무스
머리에초코렛무스23.12.18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기준은?

부양가족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자녀중 아무나 부모님을 넣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가족꺼 까지 납부하면


부양가족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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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며 실제 부양하여야 하고 해당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 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녀중 아무나 1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넣으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와는 무관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만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어야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응ㄹ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 +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