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할경우 부양가족을 입력하는게 있던데요.
뭐 예를들면 자녀나 부모님이 부양가족일텐데
부양가족이 많으면 어떤면에서 이익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면 인당 인적공제 150만원이 공제되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60세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을 공제 합니다.
부양가족 중 소득이나 나이요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에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함께하며 부양하는 가족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해당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 부모님은 10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은 2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5만 원, 3명부터는 추가 20만 원의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
공제 요건은 소득과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약이 100만원 이하이아야 하며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