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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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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할경우 부양가족을 입력하는게 있던데요.

뭐 예를들면 자녀나 부모님이 부양가족일텐데

부양가족이 많으면 어떤면에서 이익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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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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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면 인당 인적공제 150만원이 공제되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60세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을 공제 합니다.

    부양가족 중 소득이나 나이요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에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함께하며 부양하는 가족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해당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 부모님은 10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은 2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5만 원, 3명부터는 추가 20만 원의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

    공제 요건은 소득과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약이 100만원 이하이아야 하며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