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을 통해 수익이 창출될 경우 세금을 신고해야 되나요??
지인 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집에서 소위 말하는 겜테크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신다고 하는데요,
달마다 그 벌이는 다르지만 나름 용돈으로 꽤나 괜찮게 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불로소득이기도 하고 또 연 단위로 보면 꽤 금액이 되는 것 같던데 이 경우에는 따로 소득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내야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겜테크를 진행하시는 경우 이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추징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소득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에서 이익을 본 금액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지 여부는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게임소득이 크고 계속, 반복적이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신고하셔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간이, 일반에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투자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스스로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 등을 반복적으로 취득 및 판매하셔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