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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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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을 통해 수익이 창출될 경우 세금을 신고해야 되나요??

지인 분 중에서 아시는 분이 집에서 소위 말하는 겜테크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신다고 하는데요,

달마다 그 벌이는 다르지만 나름 용돈으로 꽤나 괜찮게 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불로소득이기도 하고 또 연 단위로 보면 꽤 금액이 되는 것 같던데 이 경우에는 따로 소득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내야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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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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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겜테크를 진행하시는 경우 이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추징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소득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게임에서 이익을 본 금액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써 거래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에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실지 여부는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타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게임소득이 크고 계속, 반복적이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신고하셔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간이, 일반에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투자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스스로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 등을 반복적으로 취득 및 판매하셔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