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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세법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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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전문가
삼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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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양도소득세
2023년 9월 13일 작성 됨
Q.
오피스텔(아파텔)주택수 제외 시절에 샀어도 종부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납부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재산세 변동신고를 주택분으로 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전세를 주신거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로재산세 변동신고를 업무용으로 바꾸신다면 종부세는 납부되지 않을 겁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2023년 9월 7일 작성 됨
Q.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했던 돈 차용관련 질문드리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금액 일부를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대여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9월 1일 작성 됨
Q.
세금과 관련하여 임대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가산세와는 사업자등록여부와 관련이 없고, 2주택의 경우에는 받고 있는 월세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으로신고하셔아합니다. 500만원 정도의 매출로 보이는데 이는 분리과세 세율로 신고하셔도 되고,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신고하셔도 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9월 1일 작성 됨
Q.
학원운영 개인사업자 차량구매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사업용으로 이용하신다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8월 31일 작성 됨
Q.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전 정권에서는 90% 수준까지 올리려고 했으나 이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다한 부담 등의 문제로현 정권에서는 그 수준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8월 31일 작성 됨
Q.
공동명의 주택 종부세 질문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1. 내지 않습니다. 1주택자는 12억 원 공제, 나머지는 9억 원 공제가 됩니다.2.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동명의 지분권자가 각각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한 쪽으로 계산해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종부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8월 29일 작성 됨
Q.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아파트 5년이내 매도하면 양도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월과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취득가액이 아버님의 최초 매수하셨던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크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물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취득가액이 낮게 책정되더라도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8월 29일 작성 됨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깎아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매년 해외주식의 종목별 합계만 통산되어 250만 원이 넘게된다면 22%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2023년 8월 29일 작성 됨
Q.
방확장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되도록이면 공사 내용 명칭이 들어가는세금계산서가 좋습니다.)을 요청하시고 이체해서 이체 내역을 같이 보관해두셨다가 추후 소명하면 되겠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2023년 8월 29일 작성 됨
Q.
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한명이 상속세 미납할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속세 납부는 연대납세의무라는 특이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이는 상속세에 대해 상속인들 전부가 연대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합니다.국세청에서는 조세를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상속인들은 자신이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해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손실은 보지 않더라도 받은 재산에서는 납부하지 못한 상속인의 상속세도 다 같이 납부하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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