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예전에 교원라이프에 가입을했었습니다. 근데 통화로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교원라이프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셨군요애석하게도 교원라이프는 보험회사가 아니며보험증권 받은 날의 15일이내 청약철회 청약일로부터 30일이내 청약철회는 불가능합니다.위 상품은 사은품 제공 혹은 물품 구매시 할인 유도를 하여 결합식 처럼 판매하는 상조상품입니다..결과적으로 교원라이프의 질문게시판을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만기연장 혜택] 만기연장이 무엇인가요?고객님께서 가입/유지하고 계신 상품의 만기 일자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만기에서 늘어난 기간동안에는 납입금은 출금되지 않으며, 거치기간 동안 가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만기연장 혜택] 만기연장 혜택 이벤트의 신청 철회가 가능한가요?상품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 철회 시 배송상품은 손상없는 상태로 반환해주셔야 하며, 상조계약기간 및 결제금액은 원복/환불됩니다.실제 교원라이프 자주묻는 게시판에서 참조하였습니다.결국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파는 보험상품이아니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제를 받는 금융상품이 아니며 선불식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을 적용받는 업체는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합니다.결국 일반 제품을 구매한 것 처럼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처리를 하심이 맞다고 보여집니다.일부 상조상품이 보험회사의 상품인 것 마냥 상조보험이다 라고 잘못된 안내가 많은데실제 보험회사에서 상조보험을 팔고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