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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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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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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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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급여인 상병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해당 수급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상병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2. 따라서 수습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통원 또는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을 명시해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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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근무는 시간외수당에 포함vs미포함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재택근무한 시간도 근로사긴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할 때에도 재택근무한 시간을 포함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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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실업급여의 수급사유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① 이직 전 2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②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해촉 등 비자발적 이직 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진퇴사일 것④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⑥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 10일 미만 또는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노무제공이 없을 것2. 따라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노무제공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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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취업제도 받을수있는 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국민취업제도 1유형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 후 선발 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2. 따라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중위소득 및 선생님의 재산을 확인 할 수 없기에 요건심사형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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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당금 관련 하여 재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중 받지 못한 부분과 퇴직 직전 3년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2. 따라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노동청의 설명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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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근무자가 일요일대신 화요일로 휴일대체 휴무시 주말은언제인가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휴일대체가 되었으면 화요일이 휴일입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2.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휴일근로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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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활근로 병가 사용 기준 이런경우도 병가 사용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다만, 병가 대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2. 통상 병가는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을 이유로 사용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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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 미교부!이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급여명세서 미교부 최초 적발시 과태료 30, 2회차 적발시 과태료 50, 3회 이상 적발시 과태료는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2.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이기에 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며, 그 동안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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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보강을 거부 할 시 업무 거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업무내용 또는 근무장소 변경이 발생하는 이른바 '전보'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는바, 수요일에 보강수업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2. 다만, 수요일 보강수업 진행시 행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하며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고려하여 수요일 보강수업을 철회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3. 특히,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수요일 보강수업 진행을 강요하고 행정업무를 주말 출근 등 연장근무로 해결하라고 강요하였다면, 수요일 보강수업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한 징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4. 나아가 추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5. 말씀하신 것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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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자 재심승소 후 재징계시 소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회사가 재징계 후 해임을 결정하였다면, 그 해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2. 다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귀명령을 행한바, 그 기관이 기존 사유를 이유로 파면 대신 해임으로 재징계를 하는 것은 원직복직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해임 또는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소속된 일반근로자(흔히, 공무직)이 해고를 당한 것이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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