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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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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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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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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보상관련 손해사정사와 노무사 차이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장해급여 신청에 대한 권리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이기에,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2. 다만, 장해급여 신청 이외 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 손해사정사, 노무사 상담 모두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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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이었다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통한 권리구제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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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타이밍 고민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즉,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에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같이 해고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회사에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3. 나아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더라도 반드시 권고사직 이유 및 동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합의서로 명시하여 회사로부터 도장을 받으셔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추후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4. 따라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시하고 버티기'입니다. 다만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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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대 못이긴다던 변호사, 노무사들 없이 홀로 준비해서 이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2. 법률상담도 병원진료와 유사하게 당사자가 제공 또는 협조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진행합니다.3. 즉, 상담시 선생님이 해당 전문가에게 제공하였던 자료에 따라 판단결과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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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업무 중 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2.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3.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통원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4.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전에 회사에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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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회사 또는 실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 또는 실비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은 만큼 휴업급여를 통한 일실수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아니요. 소급하여 적용되기에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전원을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전원해야합니다.4. 회사에게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그냥 근로복지공단 신청하면 그만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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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면접을 보았는데요 먼저 알바부터 해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알바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알바라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시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3. 나아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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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장이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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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월차.연차수당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8. 4. 1. : 15일 발생 (2019. 3. 31.까지 사용, 2019. 4. 1. 미사용분은 수당전환)- 2019. 4. 1. : 15일 발생 (2020. 3. 31.까지 사용, 2020. 4. 1. 미사용분은 수당전환)- 2020. 4. 1. : 16일 발생 (2021. 3. 31.까지 사용, 2021. 4. 1. 미사용분은 수당전환)- 2021. 4. 1. : 16일 발생 (2022. 3. 31.까지 사용, 2022. 4. 1. 미사용분은 수당전환)- 2022. 4. 1. : 17일 발생 (2023. 3. 31.까지 사용, 2023. 4. 1. 미사용분은 수당전환)- 2023. 4. 1. : 17일 발생 (2024. 3. 31.까지 사용, 2024. 4. 1. 미사용분은 수당전환)- 2024. 4. 1. : 18일 발생 (2025. 2. 28.까지 사용, 2025. 3. 1. 미사용분은 수당전환)2. 관계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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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간호로 인한 퇴직 후 실업급여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자진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 나아가 '병간호를 이유로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3. 병간호를 이유로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니다.4. 따라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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