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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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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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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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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변경으로 인한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학자금 원천공제 관련 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학자금 원천공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지서를 받고 통지서에 따라서 공제를 하면 됩니다.2. 소득자가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이후 세무서가 중소기업과 소득자에게 신청결과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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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식당인데 일용직근로자한테 급여이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되 수령증을 받는 방식이 가장 적절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하는바,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이 대한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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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발생 및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선생님은 25. 1. 11.에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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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 진행시 차수 변경에 대한 지체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2. 따라서 총 공사기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당해 계약상 납기를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3.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계약 이행의 약속한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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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지 변경 통보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무장소를 구체적을 정해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회사가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전보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근무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은 경우, 회사는 ① 전보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햐고, ② 그 필요성에 비하여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되며, ③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와 전보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합니다.3. 위법 또는 부당한 전보에 대해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사의 전보명령에 대한 정당성을 심사받고 이를 통한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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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통상임금/통상시급 작성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겠다고 정당하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통상임금에서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지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하거나 근로자에게 변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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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 하청 직원 사대보험 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관계가 이상합니다. 원청이 하청에게 인건비를 포함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하청이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도 하청 소속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합니다.2.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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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취득 신고 지연된 후, 보험료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보험료와 정상 고지분을 납입하셔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지내역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송한 공단에게 질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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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대표자 사업장에서 대표자 제외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추후 근로자를 고용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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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일용직 후 상용직 근로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불가능합니다.2. 바꾸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불가능합니다.3. 선생님은 마지막 근무 기준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라 일용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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