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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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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전문가
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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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 전문/부동산 전문/이혼 전문 변호사 전화 051-744-7311~3 긴급 010-6480-1050 부산변호사한변TV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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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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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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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와 자식간에 쌍방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존속상해죄 성립 요건형법상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에 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한 밀침이나 언쟁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나 건강상의 장애를 야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맞아서 멍이 들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밀친 행위의 평가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때리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밀쳤다면, 이는 정당방위 내지 최소한 상해 의사 없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밀친 결과 아버지가 다치지 않았다면 상해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 폭행 정도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정당방위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존속상해와 단순 폭행의 차이상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존속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신체 접촉 자체가 있었으므로 존속폭행죄(존속에 대한 단순 폭행)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정당방위나 우발적 상황으로 인정되면 불기소 또는 선처될 수 있습니다.가족 간 욕설 문제“개놈의 새끼” 등 욕설은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형사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무상 가족 간 언행으로 고소가 이어지더라도 사건화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양쪽 모두 감정싸움으로 인한 언행이라는 점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정리단순히 밀쳤고 다친 결과가 없다면 존속상해죄 성립은 불가능합니다.다만 폭행 여부는 문제 될 수 있으나, 당시 상황이 정당방위에 가까웠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부모님이 과도하게 “존속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즉, 귀하는 형법상 “존속상해죄”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가족 간 분쟁이 법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언행을 자제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제3자(다른 가족, 상담소,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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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신고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관공서에 신고하는 경우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단순히 배우자의 사적 분쟁 해결이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범위법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를 보호합니다.신고자가 내부자(직원, 하청업체, 이해관계자 등)인지, 외부자(제3자)인지에 관계없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대표자의 배우자도, 부정행위를 직접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해관계와 보호 적용신고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오히려 배우자·가족은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적인 분쟁’에 기초한 것이라면 공익신고가 아니라 단순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포인트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익침해행위(예: 보조금 부정수급, 환경법 위반, 안전규정 위반 등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가족관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함께 밝히면, 보호대상으로서 익명 처리·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리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신고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 간 갈등을 이용한 민원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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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한 “얘 조심해라”라는 글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부분은 “욕했다, 패드립 했다”라는 표현이 객관적 사실처럼 기재된 점에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된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특정성인데, 단순히 나이와 키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기존 글의 내용(학력, 외모, 재산 등)과 조합되면 이용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이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 충족 여부가 쟁점이지만, 조합으로 인한 특정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지는 있습니다.상대방의 게시글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가능성상대방은 본인의 나이, 키, 지역 등 일부 신상을 공개하면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몸을 잘 굴린다” 등은 사실처럼 표현된 성적 비하이므로 명예훼손적 요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 부분은 게시물 자체에 특정성이 애매할 수 있으나, 제3자가 댓글로 본인을 특정하는 반응을 보였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론본인의 글은 특정성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의 글은 모욕죄, 나아가 명예훼손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특정성 입증 여부가 관건입니다. 제3자의 반응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실제 특정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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