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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빨간올리브
제법빨간올리브

부모와 자식간에 쌍방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부터 아버지께서 계속 저를 긁으시고 자식인 제가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제가 잘못했다고 다그치십니다. 이에 아버지는 원래부터 싸가지 없는 놈인데 뭘 이라며 계속 긁으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와 제가 서로 싸우는 사이에 아버지께서 정신못차렸어. 에휴 라고 긁으시고 잠시후 "꺼져 이새끼야!" 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고 했고 이어서 다음번에는 이걸로 안끝나겠다고 하시자 아버지께서 "개놈의 새끼가" 라면서 어머니께 경찰에 신고해버려서 감방으로 쳐넣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저는 아버지께 "아빠도 속을 긁었으니 뭐라 욕할 처지는 안된다"라고 좋게 말씀드렸으나 아버지는 어머니께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면서 가버리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빠한테 말 함부로 대답하고 아빠를 쳤다고(중간에 아빠가 때리려고 하셔서 저도 아빠를 밀쳤습니다) 존속상해죄라며 집에 기여한거 하나도 없는 주제에 인정 못하겠으면 나가라고 아빠를 두둔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존속상해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욕먹을 거 다먹고 아빠와 같은 태도로 대응한 것 뿐인데 저만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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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존속상해죄 성립 요건
      형법상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에 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한 밀침이나 언쟁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나 건강상의 장애를 야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맞아서 멍이 들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1. 밀친 행위의 평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때리려 하여 이를 막기 위해 밀쳤다면, 이는 정당방위 내지 최소한 상해 의사 없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밀친 결과 아버지가 다치지 않았다면 상해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 폭행 정도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정당방위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1. 존속상해와 단순 폭행의 차이

    • 상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존속상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신체 접촉 자체가 있었으므로 존속폭행죄(존속에 대한 단순 폭행)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정당방위나 우발적 상황으로 인정되면 불기소 또는 선처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욕설 문제
      “개놈의 새끼” 등 욕설은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형사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무상 가족 간 언행으로 고소가 이어지더라도 사건화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양쪽 모두 감정싸움으로 인한 언행이라는 점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1. 정리

    • 단순히 밀쳤고 다친 결과가 없다면 존속상해죄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폭행 여부는 문제 될 수 있으나, 당시 상황이 정당방위에 가까웠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 부모님이 과도하게 “존속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는 형법상 “존속상해죄”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가족 간 분쟁이 법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언행을 자제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제3자(다른 가족, 상담소,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이라도 서로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다면 쌍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한 것까지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