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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신고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개인 사업을 하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대표의 배우자가 관공서에 부당기관으로 신고를 한다면 (부정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전제 하에)그 배우자도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족관계 등 해당 대표와 개인적이라도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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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관공서에 신고하는 경우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단순히 배우자의 사적 분쟁 해결이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범위

    • 법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 신고자가 내부자(직원, 하청업체, 이해관계자 등)인지, 외부자(제3자)인지에 관계없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대표자의 배우자도, 부정행위를 직접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해관계와 보호 적용

    • 신고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오히려 배우자·가족은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신고 내용이 명백히 ‘사적인 분쟁’에 기초한 것이라면 공익신고가 아니라 단순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실무적 포인트

    • 신고 시에는 반드시 공익침해행위(예: 보조금 부정수급, 환경법 위반, 안전규정 위반 등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함께 밝히면, 보호대상으로서 익명 처리·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리
      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신고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 간 갈등을 이용한 민원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공인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사항도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