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적기업 대표 배우자의 개인사업자 운영가능여부
사회적기업을 준비 중인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으려면 배우자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 안된다고 전해들었어요. 이 말이 맞나요??
그리고 맞다면 사회적기업이 된 다음에는 배우자가 개인사업체를 별도로 설립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는 바, 배우자가 연관 사업 등을 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 인가가 어려울 수 있고, 인가 이후에도 검토 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