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어느 한 익명 커뮤니티에
00살, 000cm, 피부 하얗고 비율 좋고 외모 칭찬 자주 듣고 스카이 졸업했고 금수저에 작은 법인 운영 중, 서울 아파트 혼자 살고 외제차 보유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고 채팅을 했고 상대는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만남까지 성사되지 않아서)
전 화가 나서 해당 글(00살~) 캡처 후 익명 커뮤니티에 “얘 조심해라, 탈퇴하고 다시 왔다, 다른 애들 욕했다, 패드립도 한다” 등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 해당 글쓴이는 저와 채팅한 것을 캡처 후 00동,000cm,00살 몸 잘 굴리고 남미새니까 얘 만나서 먹어라 등이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1. 제가 “얘 조심해라~” 라고 쓴 글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성 같은 경우, 명확한 수치는 키와 나이 밖에 없지만 다른 내용들을 조합했을 때 특정성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이 저에 대한 일부 신상을 공개하고 성적인 모욕을 쓴 글은 모욕죄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해당 글도 특정성이 애매하게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3자가 “서핑하는 걔인가” 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두 가지 글 모두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얘 조심해라”라는 글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 공연성,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부분은 “욕했다, 패드립 했다”라는 표현이 객관적 사실처럼 기재된 점에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된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특정성인데, 단순히 나이와 키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기존 글의 내용(학력, 외모, 재산 등)과 조합되면 이용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이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 충족 여부가 쟁점이지만, 조합으로 인한 특정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지는 있습니다.상대방의 게시글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가능성
상대방은 본인의 나이, 키, 지역 등 일부 신상을 공개하면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몸을 잘 굴린다” 등은 사실처럼 표현된 성적 비하이므로 명예훼손적 요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 부분은 게시물 자체에 특정성이 애매할 수 있으나, 제3자가 댓글로 본인을 특정하는 반응을 보였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론
본인의 글은 특정성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의 글은 모욕죄, 나아가 명예훼손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특정성 입증 여부가 관건입니다. 제3자의 반응이나 커뮤니티 내에서 실제 특정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것은 아니기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나아가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범죄 성립여부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