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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상호명을 정하려고 하는데 상표명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품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군코드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심사실무상 유사군코드가 같은경우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상호와 상표는 별개의 것이지만, 상호가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샌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 상담을 받으셔서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보시고(어느상품범위까지가 침해일지는 구체적 핀단이 필요합니다.) 권리화 가능한 부분은 빠르게 상표권을 획득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피가 불가능해보이시는 경우 다른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시는게 분쟁을 피하기위해선 좋을 수도 있습니다.
Q.  물티슈를 화장실 변기에다 넣으면 막힌다는데 왜 안녹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물티슈는 폴리에스테르(PET)와 레이온을 혼합한 플라스틱을 통해 짜낸 섬유입니다. (흔히 합성 섬유라고 부르는 플라스틱 섬유)따라서 일반적 종이재질과 달리 물에 녹지 않습니다. 화장지와같은 셀룰로오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상표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어떤 확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종 분야에서 사용하실 상표로 타인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록받아둔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2) 선행상표가 없다면 미리 등록을 받아두셔서 선점하셔야합니다. 국내 상표권은 선출원 주의를 취하므로, 먼저 출원하면 선점이 가능합니다.3)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동일, 유사에 모두 미치고 "유사"한 상표인지는 상표법 판단법리에 의하는 것이어서 변리사분께 미리 상담을 받으시면 좋습니다.대응 방안으로는, 상표를 조금 변형해서 비유사한 상표로 사용하시거나(회피설계)유사한 정도가 낮아서 애매한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라는 간이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청구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아둘 수 있습니다. 상기 심결의 효력은 누구에게나 미치고, 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기때문에, 이후에 분쟁시에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확보 가능하십니다.
Q.  스캔 뜬 pdf 소지 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업로드하시거나, 타인에게 공유나 유포한 자가 아니고 단순히 소지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받는 케이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잘 없습니다.
Q.  Ai가 만든 음악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 프로그램이 만든 음악, 그림에 대하여 누가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아직 국내에서의 저작권법, 저작권법상 판례, 및 실무가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즉, AI사용자가 저작권을 갖는지, 프로그램 제작자가 저작권을 갖는지, AI 자체가 저작권을 갖는 지 등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고 적법하다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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