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유명사와 일반명사로 된 상호명은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마 상표를 물어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상호' 가 상표로 기능하는 경우에, 그 상호가 그 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행사해서 사용금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 (싱표법 제90조 제1항)예를 들어, 설탕을 판매하는 가게가 "설탕가게"라는 상호릉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할 것이어서, 싱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