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페로브스카이트가 태양광에 주목받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는 칼슘 타이타늄산화 광물(CaTiO3)을 일컷는 용어인다. 러시아의 광물 학자 이름을 빌어 명명 되었다고 합니다.테양광 발전은 광전효과를 이용하는데요(일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와 전류가 흐르게되는 현상) 페로브스카이트는 이때 광변환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광흡수율도 높아서 얇은 두께로 만들어도 입사광의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고요.또한 기존에 태양전지에 사용하던 실리콘은 고순도로 가공하고 증착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는데, 페로브 스카이트는 페로브 스카이트가 함유된 물질을 필름에 도포하여도 그 기능을 항 수 있기 때문에 가공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태양전지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Q. '나무위키'같은 사이트는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글을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이 발생하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발생한 저작권은 상기 타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나무위키의 경우에는 저작권 귀속 계약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나무위키에 글을 작성한다고하여 그 저작권이 나무위키 운영체 측에 귀속된다는 계약이 없음)나무위키에도 [나무위키에 기재한 글의 저작권은 각각의, 각 부분의 기여자에게 귀속된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네요. 아래 첨부드린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Q. 누가봐도 똑같이 썸네일을 제작하여 올리면 지적재산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사진을 그대로 캡쳐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다만, 물건의 배치관계를 따라한 썸네일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썸네일이 어떤 것인지, 물건의 배치가 어떠한 것인지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독창성이 없고 흔하고 일반적인 배치이거나, 정보전달목적의 배치 정도라면 (ex. 차례상에 음식을 배치한 것, 라면옆에 김치와 단무지를 둔 것)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사물들이 독창적이게 배치된 것이고 이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어 2차저작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