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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스포츠) 점수기록표기 방법에 대한 특허신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받아보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 같습니다. 한가지 창작물도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다각적이다보니, 어떤방식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봐야해서요.방향성이 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1) 점수 표기 방식에 어떤 독특한 시계열적 순서가 있다면 특허법상 '방법발명' 으로 보호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2) 컴퓨터 '프로그램'이 독특한거라면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상 장치발명특허(ex.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로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3) 화면에서의 구성들이 '미감'을 자아내는 것이라면,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으로 접근헤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일종의 디자인특허로, 기술이 아닌 외형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참고로 특허신청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출원' 자체는 변리사분이 특허가 될 측면을 잘 분석해주시면 어떻게든 가능은합니다. 다만 그 출원이 '등록이 가능할지'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긴혹 '출원'만 있어도 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등록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단 상담을 통해 출원을 진행해보시는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Q.  붓글씨 쓰는 먹은 어떤재료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과거 전통적인 먹의 경우, 소나무를 태워 발생한 '그을음' 과 '아교'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교는 동물 뼈 생선 내장등을 끓여 추출한 젤라틴위주의 접착물질입니다.)다만, 현대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할때는 화학제품인 카본(탄소)와 젤라틴을 혼합해서 만든다고하네요.
Q.  종료된 온라인 서비스를 카피캣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모방하시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정도로 변형한다는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대략적인 틀에서만 설명이 가능할것같습니다.일단 서비스를 종료했다고해도 저작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저작권자에겐 저작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방한 대상이 저작권이 있을만한 디자인, 로고, 영상 등에 해당한다는 전제로)저작권침해는 상업적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침해가 아니라는 조항은 있지만, 가정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애드센스 등으로 광고수익을 얻으시는 것도 저작권을 이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Q.  유튜브 영상 저작권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 방송국에 허락을 받고 영상을 사용해야 합니다.유튜브에있는 음악방송 편집 영상들은 해당 방송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거나 별도로 허락을 받은게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그래서 올라온 영상이 저작권자에 의해 신고되어 게시중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영상 편집의 퀄리티가 좋은 경우에는 영상 자체가 홍보가 되기때문에 방치하는 경우도 꽤나 있는것 같습니다.
Q.  알리에서 천을 구매해서 파우치로 만들어 파는게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최초에 물건을 구매하실때 해당 천의 제작자(아마도 저작권자)에게 값을 지불하시게됩니다. 그렇게되면 해당 천은 구매자 소유의 물건이 되게 되므로, 자유롭게 가공하여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천을 이용해서 다른제품을 만들어 판매할때 다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면, 저작권자가 이중이득을 거두는 것이니 다소 불합리한면이 있겠죠? 그래서 저작권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위해 "권리소진"이란 법리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매하실때 저작권에대한 비용도 지급하신 셈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문제될게 없습니다.다만, 문제될 수 있는 상황 중 대표적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급해주신바와같이 천 자체에 타사 캐릭터가 있는 경우 등(이 경우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침해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겠죠)에는 저작권자가 이득을 못거두었으니 위 법리가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천 자체의 특이패턴이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버버리의 버버리체크 문양) 이 경우에는 버버리측에서 상표권침해를 문제삼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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