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점수기록표기 방법에 대한 특허신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동종목에서 경기기록(상세정보)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지로 표기)메뉴얼 작업하여 표기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경기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작업물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쪽으로 가능하다면 벤처 인증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위와같은 작업물도 특허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받아보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 같습니다. 한가지 창작물도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다각적이다보니, 어떤방식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봐야해서요.
방향성이 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1) 점수 표기 방식에 어떤 독특한 시계열적 순서가 있다면 특허법상 '방법발명' 으로 보호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이 독특한거라면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상 장치발명특허(ex.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로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3) 화면에서의 구성들이 '미감'을 자아내는 것이라면,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으로 접근헤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일종의 디자인특허로, 기술이 아닌 외형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참고로 특허신청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출원' 자체는 변리사분이 특허가 될 측면을 잘 분석해주시면 어떻게든 가능은합니다. 다만 그 출원이 '등록이 가능할지'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긴혹 '출원'만 있어도 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등록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단 상담을 통해 출원을 진행해보시는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작도 방법등 단순 기능적 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좀더 상세 내용 파악이 필요해 보이나 스포츠 점수기록표기 방법에 발명의 성립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는 특허등록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특허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