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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특허를 낼때 통상 청구항이라는 것을 넣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나 개인이 특허를 낼때 해당 특허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영역이나 정확한

구분을 위해 청구항을 작성하게 되는데...

청구항이 기존 종래의 특허가 가지고 있는 청구항과 중복되거나 유사성이 있으면 청구항으로 넣으면

안되나요?

만약, 안된다면...숫자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확장해서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 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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