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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가공을 할 때 쓰이는 초경이라는 물질은 어떤 걸 섞어서 만든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초경물질이란게 하나의 물질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매우 경도가 높은 물질'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 -> super경 -> 모스 경도계에서 말하는 '경도'를 말할때의 '경'자입니다.영어로는 superhard material 이라고 합니다.예를들면, 다이아몬드, 탄화텅스텐 등이 초경물질에 속합니다.
Q.  저작권의 권한 만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은 심사나 서류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보호기간이 만료한지 모두 확인은 불가합니다.다만,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인점을 고려해서 명백히 보호기간이지난 창작물들을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저작권 위원회에가시면 [공유마당]이라고하여 만료된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는 DB가 마련되어 있으니, 활용해보면 좋으실듯하네요.
Q.  재료의 시험평가 중 인장시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단 '인장'이란 물체를 늘리는 것입니다. 인장시험은 물체에 늘리는 힘을 작용했을때 물체가 어느 지점까지 변형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인장강도 - tensile strength) 변형률(tensile strain)은 어느정도인지 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시험입니다.인장력을 가하다가 제거하면 처음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탄성거동을 보이다가, 인장력을 점차 증가시켜 일정 지점을 넘어서면 더이상 탄성서동을 보이지 않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이를 항복점(Yield point) 라고 합니다. 이 지점을 찾기위해서도 인장시험을 하게 됩니다.즉, 인장시험은 물체의 인장력을 가했을 경우 알수 있는 물리적 특성들을 조사하기 위해 행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특허와 상표권은 어떻게 다르고, 왜 둘 다 중요한 지식재산권으로 취급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특허법은 "발명"(쉽게 생각하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기술을 개발한자에게 20년간 그 기술을 독점할 권리를 줌으로써,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도록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이 발전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2) 상표법은 영업을 하는 사용자들이 상표를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들은 그 상표를 맏고 구매하고, 상표권자는 그 브랜드 가치로 이익을 얻게함으로써 "국가산업"이 발전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3)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보호 대상입니다. 특허법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상표법은 표장이 발휘할 수 있는 상표의 기능(상품을 구별하게하는 기능,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 등) 을 보호합니다.4) 다만, 공통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허권과 상표권 모두 건물, 토지 등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입니다. 또한 산업발전을 위해 제정되었다는>이 있습니다. 따라서 둘을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으로 묶어서 분류 및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나라뿐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가 이러한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재권에대한 법률문제는 다른 법률문제와 달리 특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대리를 할수 있게 '변리사'라는 직업이 별도로 만들어졌구요.
Q.  특허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 제225조에는 아래와 같이 "침해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제225조(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위 규정은 특허권의 침해가 있고, 그 침해가 "고의"인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침해사실을 확인하시고 고소하시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침해품의 "몰수(특허법 제231조)"도 가능하며, 침해자측이 법인인 경우 "양벌규정(특허법 제230조)" 적용도 가능합니다.다만, 사건 규모가 크신 경우 형사고소 전에 변리사를 통해 침해감정을 받아보시거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침해"라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의"임을 명확히 하도록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장을 송부하는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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