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울은 뭐로 만든느거에요?? 어떻게 비추죠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거울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빛을 잘 반사하는 성질을 가진 소재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금속 표면을 곱게 갈아서 빛을 반사시켜서 거울로 사용하거나(ex. 청동거울), 강가에서 물에 얼굴을 비춰서 보기도 했구요.현대에는 투명판 유리판의 한쪽 면에 은이나 알루미늄을 얇게 도포하여 만들게 됩니다. 금속의 변질을 막기위해 알루미늄뒤에는 페인트재료로 코팅을하구요. 이러한 빛을 받은 물체에서 나온 빛이 거울을 통해 반사되어 눈에들어오면, 거울에 그 물체의 상이 보이게 됩니다.
Q. 상표권 거절 시 의견 제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실제로 상표가 유사한지, 상품도 유사한지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화장품 회사 측에서 등록을 받아두었다고 해도 "네일아트용 매니큐어, 헤어트리트먼트" 등을 등록받아두었다면, 출원하신 "네일업, 헤어트리트먼트업" 과 동종성이 있어서,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업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기때문에, 비유사하다고 주장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병원업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다만, 유사한 범위에서만 거절될 수 있는것이기때문에i) 상표를 잘 대비해보시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반박 의견서를 쓰실 수 있습니다. 상표가 비유사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상품범위와 무관하게 등록가능합니다. (다른 상표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ii) 또한, 엄밀히는 지정한 상품 모두가 유사한건 아닐테니, 유사한게 명백한 상품을 삭제하고 애매한 상품은 반박하는 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서 대응해볼 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마사지업은 말씀해주신 상품들과는 비유사하다고 반박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반박의견서를 쓰실땐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 의견서작성을 요청하는걸 권유드립니다. 상표나 상품이 유사한지 비유사한지에 대한 판단방법은 상표법적 측면에서의 판단법리가 있는 것이어서, 해당 법리를 기초로 작성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입니다.
Q. 웹툰 내 옷 디자인을 실존하는 브랜드의 디자인으로 사용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버버리 체크무늬 사건(아마 제가 이해한 그 사건이 맞다면)은 옷의 "체크무늬" 자체가 "상표"로 기능해서 상표권 침해가 문제가된 사안입니다. 즉 '로고' 라기 보단 디자인적요소가 있는 옷의 패턴이나 형태가 동시에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된 사안입니다.2) 의류 또한 "응용미술저작물" 이라고하여 저작권으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옷의 특이 디자인을 모방해서 "의류"를 판매하시는게 아니고, 옷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해서 "웹툰"을 창작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소 모호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2차저작물 범위에 솓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어느정도 사례를 상정해드리면, -.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의 독특한 디자인의 옷을 그대로 모방하여 (ex. 루이비통에서 24SS 시즌에 나온 독특하고 특이한 디자인의 옷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 그리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실제 패션회사가 문제삼지않는다면, 법적 분쟁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런 독특한 옷이 아니고 흔히 있는 정도의 옷이라면 (ex. 회색 후드티, 바람막이) 유명 브랜드가 최근 그러한 옷을 유행시키고 있다고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고, 이미 비슷한 디자인의 옷이 많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그 옷 디자인을 베껴그렸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