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커뮤니티(디시, 레딧, 2ch, 4ch 등등)에 있는 괴당 또는 이야기(실제경험담 또는 소설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책을 써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최초로 해당 내용을 창작한 개개인의 분들에게(즉,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저촉 문제가 방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내용에서 모티브 정도만 가져와서 자신의 창작내용이 비중상 훨씬 크며, 인터넷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정도의 괴담 이라면(예를들면 빨간마스크 이야기라던지..) 애초에 누군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서 특이한 부분을 그대로 베끼거나 문장을 베낀게 아니라면요) 지은이가 특정가능한 경우는 한분한분 허락을 받고, 지은이랄게 특정될 수 없는 이야기는 모티브 정도를 차용하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시는게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저작권] 사후 70년이 지난 작가의 미술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현행법상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39조) 2013년에 개정법이 있긴했지만, 말씀해주신 연도를 고려할때 구법이든 개정법이든 저작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의 경우는 '공표'시부터 70년을 기산하기도합니다. - 저작권법 제40조 , 이 경우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시구요.)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Public domain)이 되므로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용도와 같이 책의 표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게 가능합니다.다만, 저작권이 소멸한 이후에도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주위를 요합니다.[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따라서, 저작물을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고(동일성 유지권 - 제13조), 성명을 표시하여 사용(성명표시권 - 제12조)하셔야합니다.
Q. 야광물질은 어떻게해서 만들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야광물질은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SrAl₂O₄)" 입니다.이는 축광물질의 일종인데요, 인광(Phosphorescence)의 원리를 이용하여 빛을 내게 됩니다.축광물질은 빛을 저장해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방출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밝은 환경에서도 방출하기는하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받은 상기 물질은 전자가 여기됩니다. (즉,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가 원래 위치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도록 들뜨게 됩니다.) 이때 여기된 전자가 다시 원래위치로 돌아가며, 그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게 되는데 이 빛이 "야광"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