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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 선을 자꾸 잘라요
안녕하세요. CCTV 등 주변에 수집가능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준것이니 재설치 비용 등을 요구하는게 법리상 가능은 할 듯 합니다.
Q.  양초는 벌집의 밀랍으로 만드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밀랍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파라핀으로 만든 양초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라핀은 중유로부터 윤활유를 뽑고 남은 흰색 반투명 고체입니다. 쉽게, 석유 정제 후 남은 원료로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Q.  증착막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증착(deposition)은 반도체 8대 공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어떤 물질을 기판 표면에 박막 형태로 부착시키는 것을 증착이라 말하며, 증착에 의해 형성된 박막을 "증착막"이라 이해하시면됩니다. (1um 이하의 얇은 막을 박막 (thin film)이라합니다.)증착방식은 대표적으로 화학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이 있구요.
Q.  해외 영상을 편집해서 써도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취지처럼 영상의 일부를 편집해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실제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다만, 영리적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상기내용을 유념하시고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저작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Q.  마케팅 대행사 웹페이지에 매체사 로고를 넣으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및 상표법 측면에서 법적 쟁점이 생길수 있습니다. 1) 상표법적 측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 표시하는게 아니라 질문자님의 회사의 서비스에대한 예시화면 정도로서 삽입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단 질문자님의 상표가 아니고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ex. 서비스에대한 예시임을 잘보이게 기재해두어서 수요자가 혼동이 없게)2) 저작권 측면에선 다소 애매합니다만 일단 단순히 간단한 문자로 구성된 경우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독특한 도안으로된 로고라면 저작권이 존재할 수 는 있으나, 이 경우라도,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이용" 범위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위해 되도록 설명을 위한 일 예시로서 비중을 작게 삽입하고, 다른 것과 구분되게 표기하고, 출처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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