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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재료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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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노미터 기술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1 nm = 1x 10^-9m 입니다. (1m의 1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1 옴스트롱 = 0.1 nm 일 만큼, 나노 단위 사이즈의 물질들은 원자가 많이 모인 정도의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질과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이에 관련된 기술을 나노 기술이라고 칭합니다.미세기술을 말할때 나노기술이라 함은, 이러한 나노사이즈에 해당하는 물질을 다루거나, 물질을 나노미터 정도의 사이즈에서 공정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반도체 트렌지스터의 크기나 회로의 선폭을 나노미터 단위까지 다룰 수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노 미터 단위에서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경우, 회로의 집적도가 매우 향상되고, 더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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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졸업전시 책 디자인 중 유튜버 소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본인의 창작물 내에서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는것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따른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쉽게, 전체 저작물을 모방하는건 안되지만 비평, 교육 등을 위해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적법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원 유튜버에게 허락을 받는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될수 있도록 요건을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처도 명시해야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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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쉐이빙 폼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물, 계면활성제(비누성분), 거품을 내기위한 분사제를 기본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위한 글리세린, 비타민E, 보습용 스킨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밸브를 누르면 내부의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풍성한 거품을 만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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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 타 채널에서 영상을 그대로따와서 사용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영상 전체를 따와서 편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고 영상을 사용하셔야합니다다만,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따라 인용하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제작한 영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일 부분을 '인용'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28조) 이때 영상의 출처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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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열역학 제1법칙을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열열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고립된 계(system)가 있을때 그 내부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는 건데요. 에너지는 형태가 변환되는 것이지 일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자 등을 볼때 위치에너지 및 운동에너지의 합이 일정한 것을 전제로 문제를 풀이하던 것을 생각하시면 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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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 유사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거절문제나,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중요한건 상품(서비스를 포함)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입니다.일단 "상품류"(35류)와 "유사군"(ex S120401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것)은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심사실무상 참고사항입니다만, 유사군 코드가 일치하면 유사상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식품관련업(서비스) 및 의류관련업(서비스) 은 말씀해주신 대로 동일한 35류에 포함되어있지만, 상표법 판단법리상 서비스의 내용 등의 차이가 매우 커서 비유사상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유사군코드를 확인해봐도 상이하구요.따라서 선등록상표권자가 35류 중에 "식품" 관련해서만 등록받아두었다면, 질문자님이 의류관련해서 등록받고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실제 영업은 식품만하여도 등록을 다소 널게 받아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등록상표의 등록공고를 살펴보시고 지정상품(지정서비스)을 면밀히 검토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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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소설이나 영화 등의 불법 복제본을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하는 사례(특히 대량으로 업로드하여 이익을 거두는 헤비 업로더들),웹툰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이익을 거두는 사례 (최근 밤토끼 사례),수험자료를 PDF 스캔하여 타인에게 공유 내지 판매하는 사례 등등이 있습니다.조치로는 저작권 침해임을 알리는 내용증명 경고장을 송부하고 합의금을 받거나, 고소 하여 형사처벌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을 배상받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온라인상에서의 침해의 경우 해외 사이트로 우회하여 불법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케이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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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분자 소재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금속의 경우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고분자 소재는 단량체가 중합해서 만들어진 소재로, 대부분 C와 H 등이 공유결합의 형태로 결합한사슬이 길게 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들의 이동이 제약되므로, 대부분의 고분자 소재가절연성을 갖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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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절연체와 비교 했을 때 고무의 절연성이 뛰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물체가 절연성이 있으려면, 금속과 같이 전자가 이동가능해야 합니다.그러나, 고무는 단량체가 길게 늘어져서 수없이 결합해 있는 폴리머의 일종이며, 이들은 주로 탄소와 수소의 결합 공유결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분자들이 무수히 얽혀있는 구조가 고무입니다.따라서, 강하게 붙들려있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는 없는 상태라서, 절연성을 보이는 것입니다.비슷한 예로, 대부분의 플라스틱도 절연성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긴 사슬 형태의 고분자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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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호명을 정하려고 하는데 상표명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품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군코드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심사실무상 유사군코드가 같은경우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상호와 상표는 별개의 것이지만, 상호가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샌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 상담을 받으셔서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보시고(어느상품범위까지가 침해일지는 구체적 핀단이 필요합니다.) 권리화 가능한 부분은 빠르게 상표권을 획득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피가 불가능해보이시는 경우 다른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시는게 분쟁을 피하기위해선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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