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개인 블로그에 출처를 밝히고 기사나 남의 글을 퍼 왔을때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신데 출처를 밝히고 글을 복사해왔다고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저작권 침해가 아니려면 i) 공표된 저작물을 ii)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게 iii) 정당한 범위에서 iv)보도, 비평, 교육 등을 위해 인용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예를 들면, 영화에 대한 비평글을 올리기 위해 영화의 한 장면을 인용하고 자신의 비평을 주가되게 글을 게시하는 경우라면,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다만, 글 자체를 그대로 복사해온 뒤 출처만 밝혔다고하여 위 조문을 적용받을 수 있는게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재료공학에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의 차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물질의 물리적 변화는 물체가 갖는 고유한 성질은 유지하면서 모양, 촉감, 상태 등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액체상태의 물(H2O)이 고체상태의 물(H2O) 즉, 얼음으로 상변화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물질의 화학적 변화는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구워서 투명한 흰자가 하얗게 변화하거나, 나무가 연소되어 숯이되는 것이 있습니다. 화학적 변화에서는 물질의 분자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변화하게 됩니다.
Q. 재료 중 고분자 물질의 특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고분자 물질은 대체로 가볍고, 유연하며, 내열성이있고 전기절연성을 갖습니다. (다만, 모든 고분자 물질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특성은 단량체들이 긴 사슬 형태로 길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또한, 고분자 재료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점탄성(viscoelasticity)" 입니다. 즉, 특이하게도 고분자 물질은 점성적 특성과 탄성적 특성을 모두 갖습니다. 이 특성은 시간의존성이 있어서 힘을 천천히가하면 점성적 거동을, 단시간에 가하면 탄성적 거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무줄을 천천히 늘리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Q. 원자재와 재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원자재는 자연에서 채취한,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자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철광석, 목재, 원유 등이 있을 수 있깄네요.재료는 원자재를 가공한 것이거나, 완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질을 일컷습니다. 즉 1차 가공을 하였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철광석을 제련한 강철이 있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원자재는 출발점이고, 재료는 가공된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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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탈리아 단어를 제품명으로 설정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하는데, 상표를 직접 언급해주시지 않으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그래도 발생가능한 주요 거절이유만 검토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일단 해당 단어로 선행상표가 등록되어있다하셨는데, 상표 및 상품이 모두 동일내지 유사한 경우 상표법 34조 1항 7호에 해당하여 출원이거절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받아두신 분의 상품을 잘 살펴보시고, 질문자님이 등록받을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다만, "유사"는 법리적 판단 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변리사분께 요청드리고 구체적으로 판단받아보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판단을 할때는 유사군코드로 해보시면 되구요.)2) "이탈리아 단어"인 것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혹시 수요자가 충분히 의미를 인식할만한 이탈리아 단어라면 여러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상표인데 일반적으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것이고, 상품과 관련성이 높으면 거절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3조 1항 각호들)ex.슈가 - 설탕 지정화이트 - 설탕 지정또는, 수요자들이 구체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할 것 같더라도 상품의 "원재료"인 경우 그 상표를 누가 독점하면 수요자들의 언어생활에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ex.토마틸로 - 멕시코 요리 전문점커스타드 - 제과제빵업이런 거절이유가 있는지 먼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 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전에 사용을 오래하셨다던지, 별도의 캐릭터나 도안등이 있으시다면 등록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상표라면, 꼭 상표전문 변리사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경우에, 공장식으로 상담없이 출원절차만 대신해주는 곳은 의미가 없습니다ㅠ 등록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싶으시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등록방안을 검토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