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대지 양도세 문의요 알려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해당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양도세율은 양도차익(=1.7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8년=16% 공제) 후 약 1.4억원에 대해 49.5%(=양도소득세율 45%+지방소득세율 4.5%)를 적용하여 52백만원 정도의 세금이 산출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년이 지날 때마다 2%씩 더 공제되므로, 만약 10년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의 20%를 공제받아 약 1.3억원에 대해 49.5% 세율을 적용받아 48~49백만원 정도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2년뒤에도 양도금액이 2.5억원인 경우)*상기 계산 결과는 필요경비를 입력하지 않은 것이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약간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Q. 일년에 배당금 이천만원이 넘을경우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연간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 금융기관에서 세금(14%)을 떼고 지급(원천징수)하는 것은 세금 징수와 납세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기본세율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Q. 벤처기업 적자운영구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벤처기업의 경우 당장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부분 외부자금 조달(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회사를 운영합니다.외부자금을 투자 받을 때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것이고 계약 상 투자금의 회수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 투자받은 금액은 나중에 되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인(회사)는 개인(대표)과는 별개의 인격체라서, 회사가 파산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대표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파산에 이르게 되면, 법인 소유의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남김없이 분배될 뿐, 대표자가 추가로 빚을 떠앉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