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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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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되나요?

법인세 때 여러 예를 들어 접대비든, 차량유지비든 어떤 계정에 있든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에 해당하면 비용처리 안되잖아요. 그럼 그 금액들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나 적을때 빠지나요? 아니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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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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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손금불산입 되는 비용또한 손익계산서상은 비용으로 처리되며 세무상으로만 인정되지 않는 비용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손급불산입되는 항목이 있다면 기업의 당기순이익보다 세무상 과세대상이 되는 각사업년도 소득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에는 업무 무관 지출액에

    대한 금액, 접대비 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

    다양한 손금불산입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에서 직접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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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은 손익계산서 상 비용으로 기록됩니다.

    순서대로 살펴 보면, 먼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되는 것이고, 법인세 계산 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된 항목 중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손금불산입 처리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정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세법상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는 나타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만 나타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2) 단지, 법인세를 산정하기 위해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 서류에 세무조정이 반영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