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표등록 전 무형자산 등록했을때 회계처리
2년전에 상표 출원비용을 지급하고 상표권으로 자산인식을 하였습니다
실제 상표가 등록된 날짜는 24년 7월이고 추가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감가상각은 하지 않았는데 취득일을 변경하고 취득가액을 바꾸어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세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표등록 전 지출한 상표 출원비용은 건설중인자산(무형자산) 계정으로 인식하여 상각하지 않고 있다가 상표등록시점에 본계정(상표권_무형자산)으로 대체하여 해당 시점부터 상각하면 됩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도 과거에 무형자산을 인식하였으나 상각은 하지 않으셨으니, 24년 7월로 취득일 및 취득가액을 변경하고 상각을 시작하여도 상기한 방식과 실무적으로 동일한 효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표 출원을 하고 선급금으로 계상 후 실제 상표권 등록이 된 날에 선급금을
상표권으로 대체 분개하고 이후 감가상각을 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존 상표권은 선급금으로 대체하시고, 24.7에 선급금을 상표권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