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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한진화 전문가
한진화세무회계
Q.  비상장회사대표이사변경시 주식처리방법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대표이사가 직원에게 무상증여하시니 증여세 이슈가 발행하고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대표이사만 변경가능합니다
Q.  법인이 일반 개인에게 받은 투자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주식발행이 아니시라면 주주로써 투자를 하신게 아니므로 자본금증자처리를 하실수 없고차입금 (부채) 처리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Q.  1인법인설립시, 바로 주식을 아내, 가족에게 나눠주는 것의 세제상의 이점?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보통의 회사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기업가치가 상승하는게 일반적입니다지금 증여하시면 자본금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 증여재산으로 보지만1년후 법인의 가치가 증가하시면 상증세법상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므로증여세 세부담이 커지실 확률이 높습니다
Q.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 항목은 정해져있습니다일반적으로 등기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컨설팅비용은 비용처리 하시기 어렵습니다
Q.  법인회사에서 직원에게 돈을 빌려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가능하오며 일반적인 대여금약정서 쓰시고 회계상으로 대여금으로 처리 하시면 되십니다세무적으로는 직원도 특수관계자이기때문에 인정이자 이슈가 있사오니 세법상의 인정이자를 수취하시면 되시고무이자로 하실경우 직원의 급여처리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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