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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 2일 실외기 고장으로 수리를 하였고 550,000원 법인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수리가 끝나고 건물 관리실에 전화하여 청구하였고, 임대료에서 깎기로 했습니다.

11월 5일 금일 고지서를 받았는데, 깎지않은 원금으로 고지서를 주셨고

세금계산서도 같은 금액으로 발행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엔 어떻게 분개 해야될까요?

선급금으로 처리하자고 작게 말씀 하셨던 거 같은데 감이 안잡혀서요ㅠ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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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건물주의 에어콘 실외기를 당해 사업자 카드로 수리비를 결제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콘 실외기 수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대변)미지급금 000원

      <에어콘 실외기 수리비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한 경우>

      (차변)미지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향후 건물주가 에어콘 실외기 수리비를 임차료에서 차감해주는 경우>

      (차변) 지급임차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잡수익 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다음달에도 정상 발급되시는 것이지요? 임대료 1,000,000을 가정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결제시 수선비 500,000 / 미지급금(카드) 550,000

      VAT 50,000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임대료 1,000,000 / 미지급금(세금계산서) 1,100,000

      VAT 100,000

      임대료 차액 지급 미지급금(세금계산서) 1,100,000 / 보통예금 600,000

      수선비 500,000

      이게 맞습니다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은 다시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리비 550,000원은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임대료의 경우, 실제 미지급한 금액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