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기간 못채울때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조정지역 아파트를 2022년 8월에 7억들어 매수하고 2023년 9월까지 거주했고 현재는 조정지역해제로 10월에 6억3천에 손해를 보고 매도를 했어요.ㅠ이런경우에 실거주기간을 못채웠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에대해과세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손해보셨으니 이익이 0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비과세혜택은 못받으시겠지만 손실이시므로 이건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은 없으시죠~
다른 양도차익 나는 부동산거래내역이 있다면 합산하여 이득을 보실수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 물건의 양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이라면 다주택자이든 단기양도이든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든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요건은 채우지 않아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해보고 팔았으므로 거주를 안하더라도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