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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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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혼 시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 등 경조사 지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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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 휴무는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로써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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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성과가 안나오고 실적이 안나오면 감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업무역량 부족,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로서 감봉은 적법한 사유 및 절차 등으로 가능할 것이나 회사 자체의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감봉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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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시간 근무시간에 화장실 가고 쉬는 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령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우까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너무 길거나 빈도가 잦은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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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분할의 대해 동의 미동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검사의 기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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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22/근로개선정책과 - 2215)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하여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며, 연장근로 및 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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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 취침건으로 눈치주는 상사의 근로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회사 내부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신 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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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어떤경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법정 사유로만 정산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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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승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데 회사에서 승급을 시키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강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부당징계 등을 다툴 수 있으나 승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별도로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안이 아니라면 문제제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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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원청 자회사가 같이 일하면 불법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원청과 자회사의 직원은 각각 본인들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원청 및 자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하지만 보통 불법파견의 경우 적법한 파견계약 없이 원청회사의 직원이 자회사의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형식적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이와 같은 불법파견적 요소를 배제하는 방법 중 하나로 원청 및 자회사 근로자들의 분리조치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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