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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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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보험료 떼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먼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연금, 건강(요양 포함),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3.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공제는 부당하며, 고용센터를 통한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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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해고? 대처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경우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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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 30일 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시 해당 월의 일수로 급여를 나누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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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를 사업소득자로 고용한경우 주휴수당지급의무?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다만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자로 세금 공제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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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받았는데 확인한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공제 금액은 월 급여 기준 알맞게 계산된 것으로 보이며, 세전 금액은 근로계약상 상세 월 급여액(통상임금 등), 실제 추가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명세서상 연장근로수당은 200만원대가 아닌 20만원대로 확인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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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되었을때 부당해고수당?을 얼마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으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외에 해고와 관련한 수당은 없으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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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법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시 퇴사 통보 시기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후임자 채용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2주~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회사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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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동종업계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약정을 이른바 '경업금지약정'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므로 제반 사정에 따라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약정의 효력이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5다221903, 2015다221910,  선고일자 : 2016-10-27  【요 지】 1.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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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일 퇴사하면 8일치도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3개월은 달력상 3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월 8일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 6월 9일~9월 8일까지의 급여를 의미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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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신고한 거 신고하려면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를 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고지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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