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에대해 궁금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병원에 내신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기준 최고상한액을 넘게 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최대 598만원 (10분위 기준, 연평균 보험료 분위별로 금액은 상이 합니다.)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고 미납이 없으시다면 신청 가능하시니 상한액을 초과하셨다면 공단에 문의하시어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