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가 부모님 아파트를 구매할경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매매로 구매할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취득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매매자금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매매자금에 대한 소명은 소득, 대출 등으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Q. 1년 4500만원정도 매출이면 간이과세로 전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과세자의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7월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합니다.다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은 경우라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