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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정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전문가입니다.

홍정남 전문가
Q.  종합소득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세전금액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원천징수 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이외의 소득으로 상금, 상품, 복권당첨금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Q.  5월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원천징수 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써 소득세에서 공제해줍니다.
Q.  1인 사업장에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직원을 등록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절세효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도 같이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결혼준비로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상증세법상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용돈, 결혼축의금 등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의 재력과 받는 사람의 사용처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Q.  연말 정산 시 부양 가족있는것과 없는 것에 대한 세금 징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경로자, 부녀자 등 요건을 충족시 추가공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외에도 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에 반영되며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공제대상자가 많을수록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된 세액보다 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크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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