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세전금액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원천징수 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이외의 소득으로 상금, 상품, 복권당첨금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Q. 연말 정산 시 부양 가족있는것과 없는 것에 대한 세금 징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경로자, 부녀자 등 요건을 충족시 추가공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외에도 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에 반영되며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공제대상자가 많을수록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된 세액보다 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크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